아시아 중심축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공급망 탄력성 확보
코로나19 전, 공급망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었던 요소는 주요 소싱 거점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및 노동비용 증가였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은 훨씬 더 직접적인 와해 리스크를 보여주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에서의 대규모 봉쇄조치로 인해 더욱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와해 때문에 기업들은 공급망의 안전성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세 가지 접근방식이 특히나 각광받고 있습니다: reshoring(리쇼어링: 본국 회귀), nearshoring(니어쇼어링: 근거리 아웃소싱) 과 다각화.
먼저 리쇼어링에는 공급망을 해체하고 생산시설을 다시 본국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미국 기업들은 사실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리쇼어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1]
니어쇼어링의 경우,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본국으로 이전하는 대신에 오퍼레이션을 인접국으로 이전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멕시코로 이전(니어쇼어링)하는 것이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유행이었습니다. 이는 처음에는 중국의 제조업 임금 증가에 의해(2015년에 멕시코를 추월했음[2]), 그리고 관세 급증에 의해 견인되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대유행 관련 조치 및 지정학적 갈등 고조에 따른 최근의 공급망 와해 이후로 이러한 프로세스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다각화가 각광을 받게 되는 이유
하지만 이러한 전략들이 근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IMF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다각화의 축소가 아닌 확대야말로 공급망 회복탄력성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식입니다.[3] IMF 연구원들은 특히 공급망 해체 및 리쇼어링(세계 각지에서 점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한 반대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계란을 한 바구니에 계속 담는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더욱 탄력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그 바구니가 본국에 근접해 있더라도).
다각화는 중국 기업에게 유리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최종소비자와 더욱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BBK Electronics는 누구나 아는 이름은 아닐지 모르지만, 산하 브랜드 Oppo, Vivo, OnePlus, Realme의 판매량을 더하면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로서 삼성 및 애플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알려진 중국 광둥성에 본사가 있지만 BKK는 세계 각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전체 생산의 40%만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4]
일부 국가들은 이렇게 활발해진 다각화 시도로 인해 다른 국가들보다 많은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특히 노동집약적 생산의 상당부분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광둥성과 베트남이 유사하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구 규모는 유사하며, 모두 외국인 투자자 유인 및 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적 차이는 베트남의 최저임금이 광둥성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입니다.[5]
파이낸싱의 변화
하지만 베트남, 그리고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의 기업들이 공급망 다각화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따른 완전한 혜택을 입으려면, 노동자 기술 개선을 포함하여 생산능력에 투자해야 합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은 생산시설이 역내에서 점점 더 분산되는 와중에, 가치사슬에서 위로 이동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그리고 이미 기술을 갖춘 노동자들에 대한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 제조업체들은 공급사슬 내에서 소외되기보다 더욱 수익성 높은 위치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급망 다각화의 긴급성을 더욱 고조시킨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동성 상황도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담보 파이낸싱은 자본을 조달하거나 신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장기 투자자 및 사업가들에게 매력적인 해결책을 제공해줍니다(현재 시장에서 보유 자산을 매도할 필요 없이).
EquitiesFirst와의 환매조건부 계약을 통해 장기 주주는 해당 주식의 상승 잠재력을 보존하는 동시에, 예를 들어 공급망 다각화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필요한 유동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인 공급망과 마찬가지로, 당사의 비상장 지배구조 및 장기투자 철학에 따른 장점은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특히 명확해집니다.
[1] https://www.dw.com/en/why-us-companies-are-reshoring-their-business/a-60054515
[2] https://www.supplychaindive.com/news/charts-reshoring-supply-chains/581246/
[3]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diversify-global-supply-chains-dont-dismantle-them-imf-says-2022-04-12/
[4] https://macropolo.org/analysis/supply-chain-diversification-quitting-china-is-hard/
[5] Ibid.
면책조항
과거 성과는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개별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공인 투자자, 정통한 투자자, 전문 투자자, 또는 기타 법률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적격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들은 본 문서의 대상이 아니며 본 문서를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본 문서상 제공된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 본질상 일반적인 것이며, 특정한 목적 또는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 문서에 언급된 견해 및 의견은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반드시 EquitiesFirst의 견해 및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EquitiesFirst는 본 문서상 제공된 정보를 독립적으로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가 정확하거나 완전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상 제공된 의견과 정보는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내용은 그 어떠한 유가증권, 투자, 또는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의 청약(또는 매매의 청약의 권유)(“청약”)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청약도 모두 주요 조건을 명시한 관련 모집문서 또는 기타 문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그 어떠한 내용도, 특정 투자 상품에 대한 Equities First Holdings, LLC 또는 그 자회사(집합적으로 “EquitiesFirst”)의 추천, 권유, 초청, 유인, 판촉, 또는 구매 또는 매매의 청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 문서는 EquitiesFirst의 투자, 법률, 또는 세무 자문으로 간주되거나 EquitiesFirst의 추천, 참조, 또는 보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독립적인 금융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에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의 EquitiesFirst의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는 그 각각의 로고와 기타 등록/미등록 상표 및 서비스표 등도 포함됩니다. EquitiesFirst는 본 문서에 포함된 EquitiesFirst지적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문서의 수령인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배포, 발간, 복제, 또는 달리 제공해서는 안되며, 특히 그러한 배포가 법률 또는 규제 요건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배포해서는 안됩니다.
EquitiesFirst는본문서와관련하여그어떠한진술이나보증도하지않으며, 법에의한묵시적보증을명시적으로부인합니다. 귀하는어떠한상황에서도 EquitiesFirst가직접손해, 간접손해, 특별손해, 파생적손해, 부수적손해, 또는징벌적손해에대해책임지지않음을인정하며, 이에는 (EquitiesFirst가손해의가능성을통지받은경우에도) 일실이익또는일실기회등도포함됩니다.
EquitiesFirst는표시한관할권에특별히적용될수있는다음의내용을추가로선언합니다:
호주: Equities First Holdings (Australia) Pty Ltd (ACN: 142 644 399)는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AFSL 번호: 38707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호주에 거주 중이며 2001년 회사법 섹션 761G에 도매고객으로 분류된 자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정보의 배포는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사람은 자문을 구하고 해당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에 한정된 것이며, 금융상품의 구매 또는 판매에 대한 오퍼, 권유, 또는 추천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그 본질상 일반 정보로 의도된 것이며, 개인적인 금융상품 자문은 아닙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조언은 일반적인 조언일 뿐이며, 귀하의 목표, 재무 상황 또는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한 것입니다. 어떠한 정보를 기반으로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귀하는 자신의 목표, 재무 상황 및 필요에 비추어 제공 정보의 타당성 및 해당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독립적인 재무 자문을 구하고 관련 정보공개진술서 또는 기타 모집 문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바이: Gate Precinct Building 4, 6th Floor, Office 7,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에 위치한 Equities First Holdings Hong Kong Ltd (DIFC 대표사무소)(상업 라이선스 번호 CL7354)는 두바이 금융서비스청(“DFSA”)의 규제를 받는 대표사무소입니다(DFSA 회사참조번호: F008752).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그 본질상 일반 정보로 의도된 것이며, 자문으로 인식되는 경우, 본 문서에 포함된 조언은 일반적인 조언일 뿐이며 귀하의 목표, 재무 상황, 해당 금융상품의 적합성, 또는 귀하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한 것입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에 한정된 것이며, 재무 자문으로(금융상품의 구매 또는 판매에 대한 오퍼, 권유, 또는 추천 포함)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그 본질상 일반 정보로 의도된 것이며, 본 문서에 포함된 조언은 일반적인 조언일 뿐이며, 귀하의 목표, 재무 상황, 해당 금융상품의 적합성, 또는 귀하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한 것입니다. 어떠한 정보를 기반으로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귀하는 자신의 목표, 재무 상황 및 필요에 비추어 제공 정보의 타당성 및 해당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공인 재무자문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본 문서는 DFSA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규제나 승인도 받지 않는 금융상품에 관한 것입니다. DFSA는 이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서도 검토하거나 확인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DFSA는 본 문서 또는 기타 관련 문서를 승인하거나, 본 문서에 명시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홍콩: Equities First Holdings Hong Kong Limited는 홍콩증권선물위원회 Type 1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금업자 조례(대금업자 라이선스 번호 1659/2024)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본 문서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검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Equities First Holdings Hong Kong Limited가 운용 또는 제공하는 증권의 판매를 위한 오퍼, 또는 운용 또는 제공하는 상품의 구매에 대한 권유가 아니며, 전문투자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본 문서는 오퍼 또는 권유가 불법이거나 금지된 개인 또는 기관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위 내용은 고급 투자자, 전문 투자자, 또는 증권 파이낸싱 거래를 체결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타 적격 투자자만을 위한 것입니다. 본 문서는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며, 이들에 의하여 사용되어서도 안됩니다.
영국: Equities First (London) Limited는금융감독청(“FCA”)의승인을받았으며그로부터규제를받습니다. 영국내에서본문서는금융서비스및시장법 2000(금융촉진) 명령 2005 (“FPO”)의제4장제19조제(5)항(투자전문가) 및제49조제(2)항(고액순자산보유회사, 비법인단체등)에명시된범주의자에게만배포및제공되며, 본프레젠테이션과관련된투자활동은그러한자들만이수행할수있습니다. 투자관련전문적경험이없거나 FPO 제49조에서정하는바에해당되지않는사람은본문서를근거로행위할수없습니다. 본문서는금융상품시장에관한지침에서정하는전문투자자에해당되는자만을위해작성 작성되었으며해당전문투자자들에게만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