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동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유동성 확보하기

중국 부동산 섹터의 부채위기로 인해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여전히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 규모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중국 헝다그룹의 엄청난 규모의 문제로 인해 지난 12개월 동안 동사 주가는 90%나 폭락했으며 해당 섹터의 여러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판매가 둔화되고 필수 자금조달에 대한 액세스가 차단되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침체를 이유로 미 연준은 이러한 혼란이 미국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까지 한 상황입니다.[1]

부채를 상환할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채무불이행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규제당국은 헝다그룹 위기가 시스템적 문제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모의 구조조정을 구체화하려면 수년은 아니더라도 여러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사태는 지나친 레버리지에 따른 리스크를 상기시켜줍니다. 유동성이 고갈되면 심지어 가장 가치가 높은 자산도 (현금창출 또는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면) 큰 할인을 받게 됩니다.

개인 차원에서 보면, 변동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은 투자자는 담보 가치가 특정 트리거 포인트 아래로 하락할 경우에 담보의 추가 투입을 요구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마진 리스크

또한 프라이빗 뱅크 고객은 자신의 은행이 대출정책을 변경한 경우에도 마진콜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웰스매니저들은 리스크가 높은 부동산 개발업체의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로서 주식 및 채권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자의 경우, 마진콜이 발생하면 자산을 낮은 가격으로 청산해야만 하므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영구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EquitiesFirst는 증권 파이낸싱 거래 체결과 관련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공인 투자자, 정교한 투자자, 전문 투자자, 기타 적격 투자자에게 대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경우, 당사와의 환매조건부 계약(sale and repurchase agreement)은 주주들로 하여금 보유 포트폴리오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잠재적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도 보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EquitiesFirst는 모든 업무관계에서 장기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합의 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해당 주식을 전량 상환해왔습니다.

EquitiesFirst에서 대출을 받으면 해당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자산의 가치를 사실상 확보하는 동시에, 매력적인 조건으로 완전히 유연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EquitiesFirst에서 받은 비소구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차입자의 최대 손실가능액은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으로 한정됩니다.

당사의 비상장 지배구조 및 장기투자 철학은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특히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EquitiesFirst는, 분기별로 주주들에게 실적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프라이빗 뱅크 및 기타 전통적 대출기관에 비해 경쟁력 있는 금리 및 담보인정비율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https://www.federalreserve.gov/publications/files/financial-stability-report-20211108.pdf

면책조항

과거 성과는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개별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문서는 공인 투자자, 정통한 투자자, 전문 투자자, 또는 기타 법률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적격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들은 문서의 대상이 아니며 문서를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문서상 제공된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본질상 일반적인 것이며, 특정한 목적 또는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문서에 언급된 견해 의견은 3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반드시 EquitiesFirst 견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EquitiesFirst 문서상 제공된 정보를 독립적으로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가 정확하거나 완전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문서상 제공된 의견과 정보는 통지 없이 변경될 있습니다. 제공된 내용은 어떠한 유가증권, 투자, 또는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의 청약(또는 매매의 청약의 권유)(“청약”) 구성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청약도 모두 주요 조건을 명시한 관련 모집문서 또는 기타 문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서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특정 투자 상품에 대한 Equities First Holdings, LLC 또는 자회사(집합적으로 “EquitiesFirst”) 추천, 권유, 초청, 유인, 판촉, 또는 구매 또는 매매의 청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문서는 EquitiesFirst 투자, 법률, 또는 세무 자문으로 간주되거나 EquitiesFirst 추천, 참조, 또는 보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독립적인 금융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에는 미국 기타 국가에서의 EquitiesFirst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는 각각의 로고와 기타 등록/미등록 상표 서비스표 등도 포함됩니다. EquitiesFirst 문서에 포함된 EquitiesFirst지적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문서의 수령인은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배포, 발간, 복제, 또는 달리 제공해서는 안되며, 특히 그러한 배포가 법률 또는 규제 요건의 위반으로 이어질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배포해서는 안됩니다.

EquitiesFirst는본문서와관련하여그어떠한진술이나보증도하지않으며, 법에의한묵시적보증을명시적으로부인합니다. 귀하는어떠한상황에서도 EquitiesFirst가직접손해, 간접손해, 특별손해, 파생적손해, 부수적손해, 또는징벌적손해에대해책임지지않음을인정하며, 이에는 (EquitiesFirst가손해의가능성을통지받은경우에도) 일실이익또는일실기회등도포함됩니다.

EquitiesFirst는표시한관할권에특별히적용될수있는다음의내용을추가로선언합니다:

호주: Equities First Holdings (Australia) Pty Ltd (ACN: 142 644 399)는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AFSL 번호: 38707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호주에 거주 중이며 2001 회사법 섹션 761G 도매고객으로 분류된 자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정보의 배포는 법에 의해 제한될 있으며,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사람은 자문을 구하고 해당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에 한정된 것이며, 금융상품의 구매 또는 판매에 대한 오퍼, 권유, 또는 추천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그 본질상 일반 정보로 의도된 것이며, 개인적인 금융상품 자문은 아닙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조언은 일반적인 조언일 뿐이며, 귀하의 목표, 재무 상황 또는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한 것입니다. 어떠한 정보를 기반으로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귀하는 자신의 목표, 재무 상황 및 필요에 비추어 제공 정보의 타당성 및 해당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독립적인 재무 자문을 구하고 관련 정보공개진술서 또는 기타 모집 문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홍콩: Equities First Holdings Hong Kong Limited는 홍콩증권선물위원회 Type 1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금업자 조례(대금업자 라이선스 번호 1681/2023)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본 문서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검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Equities First Holdings Hong Kong Limited가 운용 또는 제공하는 증권의 판매를 위한 오퍼, 또는 운용 또는 제공하는 상품의 구매에 대한 권유가 아니며, 전문투자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본 문서는 오퍼 또는 권유가 불법이거나 금지된 개인 또는 기관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위 내용은 고급 투자자, 전문 투자자, 또는 증권 파이낸싱 거래를 체결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타 적격 투자자만을 위한 것입니다. 본 문서는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며, 이들에 의하여 사용되어서도 안됩니다.

영국: Equities First (London) Limited는금융감독청(“FCA”)의승인을받았으며그로부터규제를받습니다. 영국내에서본문서는금융서비스및시장법 2000(금융촉진) 명령 2005 (“FPO”)의제4장제19조제(5)항(투자전문가) 및제49조제(2)항(고액순자산보유회사, 비법인단체등)에명시된범주의자에게만배포및제공되며, 본프레젠테이션과관련된투자활동은그러한자들만이수행할수있습니다. 투자관련전문적경험이없거나 FPO 제49조에서정하는바에해당되지않는사람은본문서를근거로행위할수없습니다. 본문서는금융상품시장에관한지침에서정하는전문투자자에해당되는자만을위해작성 작성되었으며해당전문투자자들에게만제공됩니다.